“매장인력 보내달라” 백화점 甲질 못한다

입력 2014-07-03 02:23 수정 2014-07-03 10:06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에 부리던 ‘갑의 횡포’가 줄어들 전망이다. 입점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하거나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유통업체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입점업체에 최소 6개월 전에 서면통보 해야 한다. 입점업체는 1개월 전에만 알리면 된다. 그 전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1년 자동 연장된다.

또 유통업체가 상품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됐다. 표준계약서에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됐다. 판매촉진 행사를 할 때 입점업체의 비용 분담이 전체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