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조직 개편 서둘러야 국정공백 안 생긴다

입력 2014-07-03 02:15 수정 2014-07-03 10:06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내놓은 일부 부처 개편 방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히 다른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힘겨루기가 심상찮을 것임을 예고한다.

새정치연합의 안을 보면 정부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토대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 두고, 국가안전처 대신 국민안전부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하기 힘든 총리실에 재난관리 기능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해양경찰청 폐지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 대신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다.

정부조직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적절히 개편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자주 바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기마다 손질해 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임기 중에 제법 큰 규모로 바꾸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그만큼 재난과 안전에 대한 행정수요가 커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조직 개편을 놓고 여야가 오랜 기간 대립할 경우 개편 대상 부처들이 동요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게 된다는 점이다. 국민안전을 강화하기는커녕 자칫 예상밖의 안전공백을 부를 수 있다. 개편 방향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전방위 로비 기회를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은 가급적 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정부 측 개정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상 방치 상태다. 법안 상정은 고사하고 검토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7·30재보선 등 향후 정치 일정과 개편안의 내용 차이를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불길한 전망이 나온다. 이런 최악의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여야에 조속한 협상과 법안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7월 중에 개정 작업을 끝내는 게 좋겠다.

정부조직은 입법 사항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이 선택한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떤 조직이든 장단점이 있음을 감안하면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원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일부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정부안이 세월호 정국 수습을 위해 급조한 느낌을 주는 건 사실 아닌가. 특히 해경 해체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부총리제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