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102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3차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유씨 일가가 측근 9명의 이름으로 매입·보유해 온 서울 강남구 역삼동 H상가 10채(426.48㎡)로 시가 85억원 상당이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374억원 상당과 계열사 주식,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유씨 부인인 권윤자(71·구속)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모(60)씨를 구속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檢, 유병언 일가 재산 102억원 추가 추징보전 명령 청구
입력 2014-07-02 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