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낮추고 대신 고용 증가 규모에 따라 추가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세금우대 저축의 혜택도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53개, 세수 규모는 7조8000억원 정도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1조846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조3765억원), 농축산임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3289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1조2619억원) 등도 조(兆) 단위가 넘었다.
조세연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고용과 투자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투자금액 일부를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업 규모, 투자 장소 등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공제는 1∼4%로 차등화됐지만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공제율은 3%로 동일해 고용 창출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병목 조세연 연구위원은 “고용과 관계없는 기본공제율은 내리고, 추가공제율은 인상해야 한다”며 “지방과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제도는 20세 이상이 1000만원 이하의 저축을 했을 때 이자, 배당소득을 9%로 분리 과세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조세연은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재산, 소득 기준을 도입해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당기순이익의 9%만 법인세로 내는 8개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중장기적으로 일반법인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의 경우 일단 일몰을 연장하는 게 타당하다는 진단이다. 최근 소비 위축으로 인해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의 경영사정 악화를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축소하려 했지만 업계 반발로 일몰이 연장된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제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고용창출세액공제 고용연계성 높여야 세금우대저축 취약계층 혜택 늘려야”
입력 2014-07-02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