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재력가 토지 5월까지 용도변경 약속”

입력 2014-07-02 02:53

수천억원대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에게 돈을 받고 “6·4지방선거 전까지 송씨 토지의 용도변경을 약속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송씨와 수년간 함께 일한 건축사 A씨로부터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해서 6·4지방선거 전인 2014년 5월까지 성사될 거란 얘기를 송씨에게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송씨 소유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설계도를 만들어온 인물이다. 설계도 의뢰를 받을 당시 A씨는 송씨에게 “상업지구가 아니어서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송씨는 “김 의원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도면을 만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구의 송씨 소유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증축과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변경하면 현재 250%인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늘어난다. 최고 20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수천억원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시의원이 용도변경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 목소리는 다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의원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의원만 해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 이 지역이 용도변경 입안 지구에 상정됐으나 3개월 뒤 ‘입안 중’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송씨에게 5억2000만원을 받고 용도변경을 추진하다 무산되면서 송씨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가 피살 전 가족에게 “내가 손을 써서 잘 처리했다. 곧 용도변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넨 돈이 로비용으로 정치권이나 서울시 등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8일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공범 팽모(44·구속)씨에게 ‘미안하다 친구야.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또 팽씨가 국내로 압송됐을 때 팽씨 가족이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가 팽씨를 접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김 의원이 팽씨의 자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 변호사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해당 변호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