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보 유출 책임 피하려 KB 중징계 강행”

입력 2014-07-02 02:07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융위원회가 2011년 2월 KB카드 분사 때 KB금융지주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를 승인해놓고 올해 4월에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감사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8월 중순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 점검과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에도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금감원이 임 회장 등에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감사 결과를 물타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내에서조차 KB금융에 대한 무리한 제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상급기관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면 피감기관은 관련된 조치를 중지하고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금감원은 사전 협의 없이 감사 내용과 상치된 징계를 몰래 진행하려 했다”며 “자기네 책임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던 게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011년 2월 금감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국민은행 신용카드사업부문 분할(KB카드 분사)을 승인했다. 당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등은 개인 신용정보를 계열사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 4월 금융지주회사법상 계열사 정보공유 특례조항에 국민카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9일 금융위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국민카드 분사 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정보 공유를 승인해놓고 이제 와서 KB금융이 승인을 안 받았다고 징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권해석은 유효하며 징계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에 대해 경징계를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사를 기다리느라 제재를 계속 늦추라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재중 조민영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