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1일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3년 만에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각의는 자위대법 등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이로써 일본은 1954년 자위대 발족 이후 유지돼온 전수방위(專守防衛·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 및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를 무력화하고 먼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게 됐다. 일본이 '전후체제 탈피' '보통국가 만들기'를 통한 군국주의의 길을 노골화한 데 대해 주변국은 물론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리 관저 앞에서는 연일 1만명 이상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아베 내각은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동맹국 등 밀접한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도 자위권 발동 3요건을 충족하면 무력행사를 허용케 하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 3요건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침해받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제거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에 그칠 것 등이다. 하지만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무력행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수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아베의 日… ‘전쟁 족쇄’ 풀었다
입력 2014-07-02 03:46 수정 2014-07-02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