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3년 말 현재 1940만대이고 올 하반기에는 2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편리함과 시간적·경제적 혜택을 주지만 그에 못지않게 문제점도 많은 게 사실이다.
201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은 전체 발생 건수 22만3656건, 사망 5392명, 부상 34만4565명에 이르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비율은 선진국의 거의 배에 이르는 2.4명이다. 그 원인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법규준수 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항이 규정 속도를 초과한 과속운전이다.
2013년 교통안전공단의 차 대 보행자 충돌 실험 자료에 의하면 두부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시속 30㎞일 때 17%, 시속 40㎞일 때 29%, 시속 60㎞일 때 99%로 시속 60㎞에서는 시속 30㎞일 때보다 6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 시 탑승자 및 보행자가 받는 충격량은 속도변화량에 비례하는 충격량 산출 공식 등으로 볼 때 속도가 높을수록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교통사망사고는 과속이 주된 원인이다.
다음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주차시설로 인해 불법 주정차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러한 무질서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 및 화재 진압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지도단속 업무에는 소극적이다. 그나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운영지침을 도로교통법령과 맞지 않게 제정·운영함에 따라 설치 목적에 따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교통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정차 위반 단속 CCTV의 통일된 운영지침을 하달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규정을 적용, 집행해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무질서가 근절되고 나아가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본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보았듯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 그리고 의무를 성실히 지킬 때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오원심(충북 영동경찰서장)
[독자목소리] 교통 무질서 추방해야 안전사회 가능하다
입력 2014-07-02 18:36 수정 2014-07-02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