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집행정지 신청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은 지난 19일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4-07-01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