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 등으로 국내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49)씨에 대해 법원이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위안부 비하 등으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정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스즈키씨에 대해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년이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이날까지 6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안 부장판사는 소환장 등을 그의 일본 주소지로 재송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강제처분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을 무시하거나 망각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유도하는 압박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의 엄단 의지에도 불구하고 스즈키씨를 국내 법원에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명수배 의뢰가 들어오면 일본 당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해 현지에서 스즈키씨를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결과 발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 당국이 사법공조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말뚝 테러 이후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는 스즈키씨가 국내에 들어와 체포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스즈키씨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위안부 말뚝 테러’ 스즈키 지명수배 의뢰
입력 2014-07-01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