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4∼5명, 브로커에 포섭돼 돈받고 성매매 단속정보 제공

입력 2014-07-01 02:10 수정 2014-07-01 21:00
현직 경찰관 4∼5명이 사건 브로커에게 포섭돼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흘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룸살롱 황제’ 이경백(42)씨 수사에 이어 성매매 업소 비호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사건 브로커 김모(41)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하고 김씨와 유착된 경찰관들을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광역수사대,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중간 간부 4∼5명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강남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원모(38·구속기소)씨로부터 단속 무마와 관련 정보 제공을 부탁받고 경찰관 교제비 명목으로 모두 4000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친분 있는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성매매 업소 단속 차량번호 등을 알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원씨와 강남서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 장모(46·구속기소)씨의 유착 비리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원씨가 장씨에게 865만원을 주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신고자 전화번호, 신고 위치, 단속 경찰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두 사람을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원씨는 서울 강남 지역 빌딩 3곳에 오피스텔 20여실을 임대해 성매매 여성과 손님을 1대 1로 연결시켜 주고 대금을 챙기는 포주 노릇을 했다. 검찰은 원씨의 회계장부를 확보해 18억여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법원에 이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그런데 원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원씨와 브로커 김씨가 경찰 로비에 관해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나오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해당 영상에는 체포가 임박한 원씨가 김씨에게 구명로비를 부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면 조만간 관련 경찰관들을 직접 불러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