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여파로 중단됐던 초·중·고교 수학여행이 이달부터 재개된다. 다만 수학여행 시 반드시 안전요원이 동행해야 한다. 인솔교사는 출발 전 인명구조협회 소속 전문가 등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규모 수학여행은 가급적 줄이고 3∼4학급 단위 소규모 맞춤형 체험학습이 권장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학교는 수학여행 계약 시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수학여행 업체가 배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안전요원으로는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12시간 이상 안전연수 이수자) 등을 활용한다. 중장기적으로 ‘수학여행 안전지도사’(가칭)라는 국가자격증을 신설해 2017년부터 학교가 활용토록 했다. 수학여행 업체는 전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선박·항공 사업자는 출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학급, 150명 이상 대규모 수학여행은 허용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학생·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도교육청의 지도·점검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100∼150명 규모의 수학여행은 교육청에 신고 후 가야 하며, 100명 미만은 학교 자율에 맡긴다.
안전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 예방에 소홀한 업체나 지역을 수학여행에서 일정 기간 배제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2·8월에는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 관광단지, 수련·레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업체가 파견 안전요원 수학여행 때 동행해야
입력 2014-07-01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