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30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전원주택지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인 우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와 배우자는 2004년 5월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에 별장 부지와 논을 구입했다. 이 지역은 이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됐고, 최근 10년간 표준공시지가 기준 약 300% 가격이 상승했다. 또 최 후보자가 별장 인근 농지를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토지 구입 경위 및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최 후보자는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원주택지와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최 후보자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구입, 현재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최양희, 전원주택지 투기 의혹”
입력 2014-07-01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