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피아 방지 위한 취업제한 합헌”

입력 2014-07-01 02:01
고위 공직자는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현상을 막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금융감독원 4급 직원 A씨 등 2명이 ‘공직자윤리법 3조와 17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3조는 법에서 정한 특정 고위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급이나 특정 분야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기업에 퇴직 후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헌재는 “취업제한 조항은 금감원 직원이 재직 중 특정 업체에 취업을 목적으로 특혜를 주거나 퇴직 이후 관련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직 시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수단 역시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산등록 의무에 대해서도 금감원 직원의 비리 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자가 재직 중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퇴직 후 해당 기업에 재취업해 다시 이들을 보호하는 관피아 현상은 우리 사회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공직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