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산업부, 원전 관련기관 부장 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입력 2014-07-01 03:48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부장 이상 직원은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관장과 상임이사 감사 등만 재산등록 의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2직급’ 이상 직원으로 대상을 넓힌 것이다. 해당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원료 한전KPS 한국전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