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이번엔 졸피뎀 복용 기소… 처방전 위조한 지인 통해

입력 2014-06-30 02:22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9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여성 연예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네 차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 약물치료 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권모(34·여)씨로부터 졸피뎀 85정을 무상으로 받아 같은 해 12월 그 가운데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려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인 졸피뎀 처방을 받아 복용 중이었다. 불면증이 심한 환자의 경우 수면제 없이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으며 약이 떨어지는 경우 심한 불안증세를 보이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에이미가 당시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다량의 졸피뎀을 갖고 있었던 권씨로부터 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량은 복용하고 남은 약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 결과 프로포폴 투약 여부는 음성으로 나온 점, 정식으로 정신과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했던 점을 참작해 에이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에이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면증 약을 일반의약품처럼 생각하고 먹었다. 이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했다. 또 “환각제 성분이 있어서 투약한 것이 아니라 약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 받아 일부 복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