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보료 특혜 안 돼” 또 꺼낸 공단

입력 2014-06-30 02:3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산정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공무원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받는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비), 월정 직책급(직책 수당), 특정업무경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답변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 같은 내용을 문의했지만 4년째 정부 답변이 없자 빨리 답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현재 모든 공무원은 복리후생 증진 명목으로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다. 근무연수 등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 지급한다. 연금매장이나 병원, 숙박시설 등에서 비용을 치르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계산해준다. 월정 직책급은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치안 등 특정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주는 돈이다.

이 세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엄청나다. 지난해 복지포인트 책정 예산은 1조512억원이나 됐다. 2011년 9341억원, 2012년 1조55억원에서 꾸준히 느는 추세다. 2011년 기준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만5000명은 월정 직책급으로 매달 40만∼9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청와대 경호실 등 55개 부처와 기관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총 65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건보공단은 2006년 이후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을 보수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보건복지부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2011년 2월 복지포인트 등이 예산지침상 복지후생비 등으로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복지포인트 등은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공무원은 월 2∼3만원씩 건보료를 덜 내게 됐다. 2011년 기준으로 경감된 공무원 건보료는 연간 810억원대로 추정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은 모든 보수에 빠짐없이 건보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기재부와 안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