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전교조… 교사 1500명 조퇴투쟁 강행

입력 2014-06-28 03:00
조퇴 투쟁에 나선 전교조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화에 항의하는 조퇴 투쟁을 강행했다. 교사들의 조퇴 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제 반대 이후 8년 만이다.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정부와 전교조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전교조는 27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조합원 12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내 곳곳에서 대국민 퍼포먼스를 펼치며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도 주장했다. 오후 5시30분쯤에는 지역 대표 17명이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에 막혀 무산됐다. 청와대는 경찰을 대동해 교직원 대표 1명이 민원실에 접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교조 측은 17명 모두 지역 대표성이 있다며 거부했다. 전교조는 이후 종각에서 열린 '교사시민결의대회'에 노동·시민단체 회원 등과 함께 결합했다.

전교조는 이날 조퇴 투쟁에 서울지역 조합원 450여명 등 전국에서 1500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조퇴 투쟁 참가 인원은 서울 외에 경기 200여명, 광주·전남 170여명, 인천·전북·대구·경북·경남 각 100여명, 강원 80여명, 충북 60여명, 울산 50여명 등이다.

하지만 수업권 논란을 감안, 총력 동원은 자제한 분위기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한 학교에서 1∼2명씩으로 참여를 제한했는데 이 정도 조퇴는 평소에도 늘 있는 일"이라며 "조퇴 투쟁이 학교에 피해를 준다는 교육부 설명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퇴 여부 결정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으로 이를 교육부가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 교사들은 오전 출근 후 학교장에게 조퇴서를 제출한 뒤 상경했다. 일부 학교 교사들은 교장이 조퇴를 허가하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고, 일부 교사들은 조퇴 불허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 교육부 등은 여러 차례 조퇴 투쟁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참가자에 대한 대규모 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교조의 장외 투쟁은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에게는 조퇴나 연가가 권리로 보장되는 만큼 정부의 징계 방침은 부당한 탄압"이라며 "정부가 처벌 조치를 내린다면 향후 투쟁을 통해 그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퇴 투쟁으로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한 전교조는 28일에는 민주노총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고 다음 달 2일에는 교사 1만여명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쟁 장기화에 대비해 50억원의 투쟁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다음 달 12일에는 대규모 전국교사대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김동우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