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단체교섭권 불인정”… 법적 지위 상실 후 첫 결정

입력 2014-06-28 02: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한 지 1주일 만에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전교조가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며 서울시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 소재 사립학교 118곳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 단체교섭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 교육부 측의 조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단체교섭협의회 등과 모두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특성화 고교 교사의 연구 여건을 개선하거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요구사항 중 일부는 학교장 권한사항이거나 학교법인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일부 사항에 대해 교섭을 거부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