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15년 최저임금 7.1% 인상… 6년 만에 법정시한내 의결

입력 2014-06-28 02:05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재계 위원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27일 새벽 재계 위원들이 기권하고 퇴장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558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시급)이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논의는 2008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 대폭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들고 나온 재계의 간극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회의 끝에 27일 새벽 5시 2015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 장관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임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과반수 위원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표결된다. 이번 표결은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이 찬성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모두 기권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사실상 노동계가 판정승을 거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적 근로자 임금의 50%로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국민일보 4월 1일자 13면 참조).

박준성 최임위 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3월 최임위에 보낸 심의 요청서의 주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노동부는 요청서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동계와 재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대적인 입지를 차지하는 공익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인 셈이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최하 기준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합한 수치로 권고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3%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더한 뒤 연차적으로 50%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분과 마찬가지인 7.2%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인상률은 7.1%를 기록했다.

표결 이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굳건히 연대한 한국노총과 청년·여성·고령 노동자 등 최저임금연대회의 소속 단체와 주체 모두의 작지만 소중한 실천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소득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너무도 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무시한 공익위원의 결정과 노동계에 있다”고 반발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