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공갈 혐의 징역형

입력 2014-06-28 02:26
여성연예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37) 전 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공갈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지난 5월 검사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1월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전씨는 2012∼2013년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하게 하고, 수술비용 명목으로 225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았다. 금품을 받는 대가로 최씨 관련 형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청탁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중 700만원 상당의 공갈 혐의에 대해 수술원가 중 재료비 48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세 차례 수술 중 첫 수술에 대해서도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혐의를 인정한 2250만원을 포함해 유죄가 된 공갈 금액은 모두 2730만원이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가 최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보낸 험악한 문자메시지를 고려해 볼 때 수술은 청탁이 아니라 협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전씨의 행위를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적절한 처신과 분별없는 행동이 ‘해결사 검사’라는 이름으로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됐다”며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사회 신뢰도 저하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적지 않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과시해 피해자를 협박한 점도 불리한 양형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꿈과 미래 등 전부를 잃었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부모와 동기 법조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씨는 30여분간 이어진 재판에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판결 선고를 들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