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체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 2014-06-28 02:25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한 수입사와 정유사들에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LPG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GS칼텍스와 S-OIL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E1과 GS칼텍스, S-OIL은 각각 1894억여원, 558억여원, 38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LPG 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는 2003∼2008년 매달 말 정보를 교환·협의해 LPG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두 회사는 LPG 공급사인 GS칼텍스, S-OIL,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에 자신들이 결정한 가격을 통보했으며, 공급사들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가격담합으로 판단, 2010년 총 6689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해 1602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은 SK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PG 차량을 사용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2010년 “가격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30억원대의 소송은 현재 1심 법원에 계류돼 있다. 도자기업체들도 지난 3월 LPG 업체들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