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 ‘경고’

입력 2014-06-28 02:28
보건복지부는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입양특례법을 어긴 8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해 경고 조치 등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지난 2월 양부의 폭행으로 숨진 한인 아동 사건의 진상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입양을 선택하지 않도록 출생일로부터 1주일 후에 입양동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홀트는 법이 시행된 2012년 8월 5일 이후 입양된 아동 600명 중 33명(5.5%)에 대해 출생 1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입양 동의를 진행했다.

홀트는 또 출생아동 115명 가운데 17명(14.8%)에 대해 우선 국내 양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해외 입양을 추진했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이 입양 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5개월 이상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찾지 못할 경우 복지부가 운영하는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해외 입양 전에 국내 입양에 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에 대해 홀트 측은 “입양 의뢰 아동보다 국내 입양 신청자가 적은 데다 입양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이 불완전해 이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에선 홀트가 복지부 보고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해외 입양 알선비용을 올린 점도 지적됐다. 홀트의 입양 알선비는 미국의 경우 2010년 1만1000달러에서 지난해 말 기준 1만4500달러로 올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