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휴회 기간에 공직자 임명 월권”

입력 2014-06-28 02:19
미국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휴회 기간에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대법관 만장일치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 인준 없이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을 임명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휴회 중 임명(recess appointment)’은 의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등의 인준을 지연시킬 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해 상원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하는 제도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회기 내, 또는 회기와 회기 사이의 일정 기간 휴회 때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NLRB 위원 임명은 휴회로 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에 이뤄져 무효”라고 판시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고위직 정부 인사 인준 절차를 지연하자 상원이 잠시 휴회하는 사이에 NLRB 위원 임명을 강행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고위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일부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대통령의 이런 권한을 금지하지는 않고 제한토록 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