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이나 복역했는데… 정두언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4-06-27 02:43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10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았다.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돼 기소된 정·관계 인사들에게 연이어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검찰로서는 무리한 수사 또는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득(79)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는 현장에 정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임 전 회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정 의원이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임 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 전 의원이 3억원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임 회장에게 받은 돈 중 3000만원에 대해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정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2012년 7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며 “정권 교체에 앞장섰으나 이 정부 내내 불행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9월 출소했기 때문에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