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원사이트 ‘멜론’을 이용했다. 멜론은 지난해 7월 저작권료 인상에 따라 A씨가 이용하는 월 4500원 서비스를 9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했다. 그러나 이를 보지 못한 A씨는 다음 달 2배 인상된 금액이 자동결제된 것을 알았다.
B씨는 지난해 1월 ‘네이버 뮤직’에서 월 500원에 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할인 이벤트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1개월 할인이 적용된 뒤에는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자동결제가 진행된다는 조건이 작은 글씨로 써 있었다. B씨는 1개월 뒤 네이버 측으로부터 이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할인 서비스가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다음 달 B씨는 할인 가격보다 10배 뛴 5000원이 자동결제된 것을 보고 뒤늦게 해지했지만 5000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A씨 사례와 같이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상된 금액을 결제한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멜론, 소리바다, 벅스, 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가 지난해 1월∼올해 1월 음원 상품의 가격을 24∼100%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할인 이벤트를 통해 가입을 유도한 뒤 할인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 동의 없이 정상가격을 자동 결제한 네이버의 ‘미끼’ 상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 4개사와 달리 직권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공정위, 멜론등 음원사이트 4곳 시정령… 자동결제 요금 슬그머니 인상
입력 2014-06-27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