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EO)을 남발해 권력 분립을 규정한 헌법 등 각종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베이너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주례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대통령의 업무가 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라)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내 견해로는 오바마 대통령은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건 탄핵에 관한 것이 아니며 미국의 법을 제대로 지키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행위에 대해 소송을 내겠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마이클 스틸 하원의장 대변인도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면서 “이것은 미국의 정부 시스템과 경제 모두에 위험한 함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이후 주요 공약이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의회를 거치지 않는 수단으로 행정명령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동부가 동성 부부에 대한 가족의료 휴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2012년에는 미국에 건너온 불법 이민자의 자녀 수십만명의 추방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도 내렸으며, 연방정부 및 계약업체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토록 한 것도 행정명령을 통해서였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월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주어진 권한 내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행정명령 남발 오바마 제소”
입력 2014-06-27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