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짝퉁’ 표백제를 제조해 업계 1위 제품으로 둔갑시킨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 및 사기)로 황모(6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제조책과 유통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충북 음성군의 한 공장에서 5억8000만원 상당(정품 시가 기준)의 짝퉁 표백제 9만여개를 제조해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세제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 등 구속된 4명은 과거에 세제 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라며 “당국의 단속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발각될 가능성이 낮은 방문판매 업체나 소규모 마트 위주로 제품을 공급했다”고 말했다.
[뉴스파일] ‘짝퉁 표백제’ 9만개 제조·유통시킨 일당 검거
입력 2014-06-26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