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검진 대상자가 시기 놓쳤을 때 검진·의료비 부담 많아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4-06-26 02:28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46)는 국가 암 검진 대상자다. 지난해 위암 검진을 받으라는 통보가 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놓쳤다. 올 초 소화가 잘 안 돼 위암 검진을 받으려고 알아본 A씨는 비용 부담 때문에 검진을 내년으로 미뤄야 했다. 건강보험료를 4만원 정도 내고 있어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는 ‘국가 암 검진 대상자’이지만 검진 시기에 안 하면 전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국민 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A씨처럼 국가 암 검진 대상자가 시기를 놓치면 검진을 미루거나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잦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기준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5대 암 무료검진을 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4만1500원, 지역가입자 8만7500원이었다.

위암·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각각 40세 이상과 30세 이상 대상자들이 2년마다, 간암과 대장암은 각각 40세 이상과 50세 이상 대상자들이 매년 받도록 돼 있다. 지정된 시기에 검진을 받아 암 진단을 받으면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 중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지정된 시기에 받지 않으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다. 검진 비용도 10%는 본인이 내야 하고 의료비 지원도 없다. A씨처럼 비용 걱정 때문에 검진을 1년 뒤로 미루는 경우 암을 키울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본인이 직접 진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또 사무직 직장인의 경우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받는데 이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83.45%인데 암 검진을 받는 비율은 44.56%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암 검진은 짝수 해에 태어나면 짝수 해에 받도록 돼 있고 일반 건강검진은 사업장이 정하는 시기에 받도록 돼 있다. 두 검진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암 검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건보공단은 보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