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대책위)’는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패소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일보 2014년 6월12일자 26면>.
대책위 위원장 손달익 목사는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연세대가 정관 개악으로 기독교 정체성이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재개정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교단들이 이사를 파송하는 권리를 되찾는 차원이 아니라 연세대의 설립정신을 회복해 기독교 사학으로서 정체성을 되찾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대한성공회 김근상 의장주교는 “연세대 정관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 인재 양성’이라는 규정을 유지하려면 이전처럼 교계에서 이사를 추천받아야 한다”면서 “앞선 재판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연세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모색키로 했다. 손 목사는 “이번 여름 각 교단의 크고 작은 교회 지도자 모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연세대 정관개정 무효訴’ 대법원까지 간다… 기독교대책위 상고 결정
입력 2014-06-26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