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현대차·쌍용차에 과징금… 소비자 피해보상 의무는 없어

입력 2014-06-26 02:31
정부가 25일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과장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차 싼타페 DM R 2.0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 4WD에 대한 연비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연비를 부풀린 두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연비를 부풀린 제작사에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연비 과다에 따른 제작사의 피해보상 의무가 없다.

현재 부적합한 연비 표시를 시정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 통과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길은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보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직접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뿐이다. 현대차가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할 경우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싼타페 소유자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