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신 병원 등 제삼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연내 가능해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치매와 같은 질환 때문에 환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로도 보험 가입 시점에 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제삼자 보험금 청구’는 이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친인척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제삼자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단기소액보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단기소액보험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예를 들어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 못 가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나 계획한 여행 일정을 취소하게 됐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 대표적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보험… 꼭 알아두세요] 병원도 환자 대신 보험금 청구 가능
입력 2014-06-26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