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꼼짝마!… 국세청, 고액 전세입자 50명 자금출처 조사

입력 2014-06-26 02:28
30대 A씨는 근로소득이 지난 4년간 3억원에 불과한데 고급빌라 전세(16억원)로 살면서 금융자산(8억원)과 골프회원권도 보유하고 있다. 알고 보니 A씨는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차입한 후 부친에게 모두 상환한 것으로 위장하고 일부 금액을 전세보증금 및 금융자산 취득에 사용했다.

고급빌라에 전세(23억원)로 거주하는 30대 B씨는 대부업자인 부친의 회사에서 받는 급여(7000만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골프회원권, 고급승용차 등을 구입해 호화생활을 했다. 조사결과 부친이 유흥업 종사자를 상대로 회수한 사채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변칙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소득을 신고에서 누락한 뒤 제3의 대부업자를 통해 B씨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고급빌라 전세금 등을 편법 증여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 현금을 증여받거나 사업소득 신고 누락으로 형성된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 혐의가 큰 고액 전세입자 50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증금 10억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수도권 내 분당·판교 등의 전세입자로 확대했다. 특히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 포착이 되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회피해 온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고액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