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50㎏ 늘리고…연예인이 정신 질환 위장

입력 2014-06-26 02:38
‘헬스보충제’를 먹고 단기간에 체중을 늘려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보디빌더가 병무청 수사로 발각됐다. 신종 병역기피 수법이다. 정신질환자로 위장해 면제받은 연예인도 걸렸다.

병무청은 25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과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온 보디빌더들은 고교시절 신장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입수했다. 고교 재학 중 마지막 보디빌딩대회 후 운동을 중단하고 헬스보충제인 단백질 보충약품을 구입해 먹으면서 하루 1만㎉ 이상을 섭취해 체중을 늘렸다.

이모(20)씨는 6개월 만에 50㎏를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고 난 뒤 5개월 만에 다시 45㎏을 줄여 선수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2012년부터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은 병무청이 운동선수가 단기간 체중을 늘려 병역을 회피한 사례를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조연급 탤런트로 알려진 이모(29)씨는 정신질환을 앓은 것처럼 의사를 속인 뒤 31일간 입원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은 “이씨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 일본으로 출국해 펜 미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 왔다”고 밝혔다. 2010년 케이블TV에 출연하고 음악 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한 손모(28)씨도 같은 수법으로 면제받았다. 병무청은 체중 늘리기와 정신질환 위장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