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해외진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입력 2014-07-01 02:45
국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해외 진출 시 세제혜택, 정책금융 등 포괄적 정책지원이 필요하지만, 우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최근 열린 ‘의료법인 해외진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법·제도 개선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성 보건산업진흥원 대외협력실장은 발표를 통해 “해외진출과 관련, 국내 의료기관들은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을 가장 보완·강화해야 할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어 전문기관과 해외진출 전문가 육성 등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9월 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인식도 및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존 의료법 개정과 특별법 신설 등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 법적 근거 마련 △의료기관의 부분적 해외투자와 수익 국내 환수 허용 △해외투자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정부지원 수요가 큰 분야로 확인됐다. 김기성 실장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의료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관련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관련해 김 실장은 “모법인과 자법인의 위험분담, 전문 경영인 영입 등 이번 개정안이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법인 설립은 다양한 사업분야 창출 가능성을 높여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에 참가한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의료법인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정책금융 등 포괄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권순용 보바스기념병원 미래기획본부장은 정부의 국내 자법인 설립 허용은 환영한다면서, 성실공익법인 설립 요건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실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호원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 과장은 “복지부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들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책금융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과 관련해 정부 부처 간에 협력을 지속하고, 의료 공공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장치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