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친딸 때려 숨지게 하고 거짓말로 사망 보험금 타내… 비정하고 비열한 아버지

입력 2014-06-25 03:01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시에 사는 장모(35)씨 가정에 큰 변화가 생겼다. 두 살과 네 살배기 딸을 키우던 장씨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었다. 장씨는 애인 이모(36·여)씨를 만나면서 아예 집을 나가 따로 살림을 차렸다.

생계가 어려워진 부인은 두 딸을 혼자 키우기는 게 버거웠다. 결국 두 딸을 아빠 집에 보냈다. 그러나 낯선 환경에 두 딸은 적응하지 못했다. 새엄마와 이복 자매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동거녀 이씨는 두 딸의 이런 행동이 맘에 들지 않았다. 동거녀의 불만이 계속되자 장씨도 마음이 불편해졌다. 두 딸을 때리기 시작했다. 두 딸은 이유 없이 울고 보채거나 입으로 손톱을 물어뜯는 등의 행동을 했다. 아이들의 몸 곳곳에 멍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

급기야 지난해 9월 장씨는 집 거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딸을 세게 밀었다. 딸은 한쪽에 있던 쌀독에 머리가 부딪히며 쓰러졌다. 바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숨지고 말았다. 당시 큰딸의 양쪽 엄지손톱은 절반씩만 남아 있었다. 아동전문가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물어뜯은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장씨는 "큰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속였다. 올 1월에는 보험사 3곳으로부터 사망보험금 12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그러나 장씨의 비정함은 올해 5월 세상에 드러났다. 두 딸의 친모가 "둘째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많고, 맞고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게 실마리가 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가 28개월 된 둘째 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어린이집과 병원 등을 통해 장씨와 동거녀의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당시 둘째 딸은 대인기피증이 심하고 식탐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큰딸이 사망한 것도 미심쩍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숨진 딸의 머리 상처가 강한 물리력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두 사람을 추궁했다. 사고 당일 함께 집에 있었던 장씨와 이씨의 진술과 설명이 달라 의심을 샀다.

20여일간의 정밀 수사 끝에 결국 두 사람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조사결과 장씨는 갖가지 이유로 두 딸의 뺨과 엉덩이 종아리 등을 수시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동거녀 이씨는 바지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큰딸을 뙤약볕 아래 베란다에 2시간 이상 세워두기도 하고, 거짓말을 했다며 작은 딸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는 동거녀를 의식해 자녀들에게 더욱 폭력적인 경향을 보였다.

전주지검은 24일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장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