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 어진·승정원 일기 등 국보급 문화재 수백점 무등록자가 수리

입력 2014-06-25 02:42
자격도 없이 국보급 문화재를 수리하면서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국보·보물 지정 문화재를 불법으로 수리한 혐의(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3·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일감을 준 보존과학업체 대표 전모(46)씨 등 17명과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매달 150만원을 챙긴 김모(6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기술력과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춰야 지자체에 문화재 보존과학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기도 소재 대학 교수인 박씨는 1994년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문화재보존연구소를 차리고 국보 239점의 수리를 하도급 받아 20년간 13억8000만원을 챙겼다. 국보 317호 태조어진과 국보 303호 승정원일기 등 수많은 문화재가 박씨의 손을 거쳤다. 박씨는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문화재청과 고궁박물관 등에서 입찰에 참여해 문화재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차모(58)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