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친딸 때려 숨지게 하고 보험금까지 타내… 비정하고 비열한 아버지

입력 2014-06-25 02:36
네 살배기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아버지가 뒤늦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부인과 헤어지고 동거녀와 살면서부터 폭력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동거녀의 폭력도 문제지만 아버지가 동거녀를 의식해 자녀들에게 더욱 폭력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지검은 어린 두 딸을 때리고 큰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장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검찰은 장씨의 두 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장씨의 동거녀 이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당시 네 살이던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어서 쌀독에 머리가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큰딸은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다.

이후 장씨는 “큰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이고 올 1월 보험사 3곳으로부터 사망보험금 12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장씨의 비정함은 지난달 두 딸의 친모가 “둘째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많고, 맞고 지낸다는 얘기가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가 28개월 된 둘째 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어린이집과 병원 등을 통해 장씨와 동거녀의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당시 둘째 딸은 대인기피증이 심하고 식탐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큰딸이 사망한 것도 미심쩍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숨진 딸의 머리 상처가 강한 물리력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두 사람을 추궁했다. 사고 당일 함께 집에 있었던 장씨와 이씨의 정황 설명이 달라 의심을 샀다. 당시 큰딸의 양쪽 엄지손톱은 절반씩만 남아 있어 스트레스로 인해 물어뜯은 것으로 추정됐다.

20여일간의 정밀 수사에 결국 두 사람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이유 없이 울고 보챈다’ ‘입으로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두 딸의 뺨과 엉덩이 등을 수시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동거녀 이씨는 지난해 6월 바지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큰딸을 뙤약볕 아래 베란다에 2시간 이상 세워두기도 했다. 올 3월에는 거짓말을 했다며 작은 딸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이씨를 만나 전 부인과 헤어지고 이씨와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아이는 현재 친모 품에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둘째 딸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를 수사하면서 지난해 사망한 큰딸의 폭행치사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