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의무 기준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국세청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7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46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10만원 이상 거래땐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7월부터 기준 강화
입력 2014-06-25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