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갈등에 협의체 구성 등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전교조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학생 수업권을 담보로 한 양측의 대립이 브레이크 없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24일 서울교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27일로 예고한 ‘조퇴투쟁’을 중단해 달라”며 “교원단체·정부·정치권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교육계 차원의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 교육계의 첨예한 사안에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다.
안 회장은 “(전교조는) 국제 기준과의 차이, 관련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통수권자로서 눈과 귀, 언로가 많이 막혀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면담을 공식 요구했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외면하면 불복종 운동뿐 아니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도 할 것”이라며 전선(戰線)을 확대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등 교총이 내놓은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교총과 사전에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법외노조 판결로 전교조가 교원노조는 물론 교원단체도 아닌 ‘임의 단체’가 됐기 때문에 협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교육부는 전교조가 조퇴투쟁을 강행하면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교조는 교총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의 위기 상황을 (교총이) 자신들의 입지 강화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기자회견”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총이 각종 성명을 내면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텐데 공들여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의 태도는 비논리적이고 이중적”이라며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들에게 준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총이 추진한다는 교육감 불복종 운동 역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교총 “협의체 구성” 중재… 교육부도 전교조도 싸늘
입력 2014-06-25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