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반값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본임 부담률을 50%로 정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만 비용을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반값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 기준도 신설했다.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약제는 1년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적용이 정지된다. 만약 적발된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정지기간을 더 늘리고 3차례 적발된 약제는 보험급여목록에서 완전히 삭제해 사실상 퇴출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75세 이상 임플란트 7월부터 건보 적용… 최대 2개 반값 시술
입력 2014-06-25 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