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혜택 못 받는다

입력 2014-06-25 04:36
안전행정부 등은 올해부터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지난달 각 부처에 배포했다. 대신 정부는 이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전일제 공무원만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보다 자유롭게 근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24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보수가 전일제 공무원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해 기관장이 허용할 경우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