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커브 없이 직구로 받는다… 수입신고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목록통관’ 품목 확대

입력 2014-06-25 02:03

바다만 건너오면 뻥튀기되는 가격 탓에 해외 직구(직접구매)족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해외 직구족은 “한국에서 구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해외 판매 가격을 보면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바가지 쓰는 기분이다”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최근 관세청이 목록통관 품목을 확대하면서 해외 직구족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지만 세금과 배송료 등을 세밀히 계산하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물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16일부터 기존 6개 항목이던 목록통관 품목을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통관이 빠르며 관부과세도 면제된다. 목록통관 기준은 물품가액이 미화 100달러 이하(미국에서 발송된 경우 200달러)다.

목록통관 목록 증가로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인형, 시계 등 직구족이 자주 이용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기준이 완화됐다. 목록통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통관을 거치게 되는데 목록통관에 비해 면세 기준이 높다. 물품가액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한다.

해외 직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세금’ 문제다. 해외 사이트에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마구 구매하다가는 관부과세 때문에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면세 기준 산정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각각 다르다. 목록통관은 물건 가격과 세금, 구매지역 내 배송요금이 200달러 이하여야 하고, 일반통관은 여기에 선편요금(한국까지의 배송료)까지 고려해 15만원이 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국제배송료는 실제 배송료가 아닌 관세청이 정한 과세 운임표를 기준으로 한다. 환율 역시 관세청이 매주 산정해 고시하는 고시환율을 적용한다.

관세 외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직구족이 많이 구매하는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은 아니나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6병까지만 수입승인 없이 통관 가능하다. 그 이상 구매하려면 식약처장의 수입승인이나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유해성분 함유제품 및 기능성 화장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다. 특히 향수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15만원 이하 60㎖ 1병의 경우 관부과세가 면제된다.

한때 국내 브랜드 텔레비전도 직구하는 것이 싸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다. 텔레비전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수입승인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스마트TV처럼 와이파이 기능이 포함된 제품은 전파법을 적용받아 1대까지만 수입승인 없이 가능하고 그 이상 구매 시에는 통관을 거쳐야 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