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시험성적 위조 고질… 또 24개사 적발

입력 2014-06-25 02:12
지난해 대규모 원전 정지 사태를 빚었던 원전 부품 위조 시험성적서가 또다시 적발됐다. 정부는 핵심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원전을 정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2011∼2013년 납품업체들이 구매 계약하기 위해 산하 공기업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원본을 대조한 결과 24개 납품업체가 39건(납품금액 258억원)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중 7개 납품업체는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11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원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 위·변조는 4개 업체에 7건(5개 품목)이다. 고리원전 3·4호기의 사용후 연료 저장조 냉각펌프, 터빈증기 배수밸브 등을 구성하는 부품의 시료명이나 시험결과를 변조하거나 삭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5개 품목은 핵심 부품이 아니라서 원전 정지 없이 교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의 워터펌프, 제주화력발전소의 냉각팬 등에 위·변조된 시험성적서가 사용된 사실도 적발됐다. 3개 업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에 용접 철망, 외벽 배수 자재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8개 업체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배관 공사나 작업복 내피 등에 쓰이는 자재의 시험성적서 18건을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납품업체도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납품업체에 대해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동시에 해당 공공기관을 통해 고소할 계획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