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오를 듯… 방통위, 상한액 이르면 6월 중 조정 가능성

입력 2014-06-25 02:17

4년째 27만원으로 묶여 있는 휴대전화 보조금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은 24일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휴대전화 보조금 기준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피처폰이 주류를 이룰 때 책정된 기준이라 100만원 안팎의 스마트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토론회는 보조금 조정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이통 3사와 제조사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통 3사는 보조금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가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상한선을 내리자는 이통사의 주장은 결국 휴대전화 유통 관련 비용을 제조사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반발도 있다.

정 그룹장은 토론회 발제 자료에서 보조금 상한 산정 요소로 이통사의 서비스 영업수익에서 유지원가를 뺀 금액의 가입자 평균인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이통사 간 가입자 뺏기와 알뜰폰 점유율 증가 등 경쟁상황, 스마트폰 대체로 평균 출고가가 5년 전의 2배에 달하는 단말기 판매 현황 등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방통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통법 고시 내용을 정한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