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교 개종 거부 수단 女 사형수 국제사회 탄원에 석방

입력 2014-06-25 02:43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해 사형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아기까지 출산한 수단의 기독교인 메리암 이브라힘(27)이 23일(현지시간) 석방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브라힘의 변호인 모하네드 엘누어는 이브라힘이 이날 수단 카르툼의 항소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나 남편과 재회했다고 밝혔다. 엘누어는 “항소법원이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고 그녀에게 석방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슬람교도인 아버지와 에티오피아 정교회 교인인 어머니가 헤어지자 이브라임은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고, 미국 시민권자인 기독교인을 만나 결혼했다. 이브라임은 기독교인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오래전 헤어진 오빠들이 자신을 배교 혐의로 고소했다. 타 종교로 개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수단 이슬람법에 따라 이브라힘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지난 2월 임신한 채 20개월 된 아들과 함께 교도소에 갇혔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은 여성에게 국제사회의 관심이 쏟아졌다. 유엔과 국제사면위원회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라며 수단 정부를 비난했고 미 하원의원과 남침례교단 등 미국 정·교계는 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미국 법과정의센터는 석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벌였다. 토니 블레어,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전·현직 총리와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등도 이브라힘의 석방을 촉구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