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최종천(사진) 목사가 교회분쟁 예방과 위기관리를 위한 지침서 ‘교회위기관리’(이지프린팅)를 최근 출간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정관을 모범적으로 제정해 교회분쟁을 이상적으로 극복한 바 있다.
책에는 최 목사가 쓴 ‘한국교회 위기의 본질과 대응-분당중앙교회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이송배(분당중앙교회) 장로의 ‘분당중앙교회 사태의 시작에서 종결까지’가 담겨 있다. 또 송영호 오세창 변호사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사법 문제 고찰’ ‘교회분쟁으로 인한 법적 소송의 유형’, 소재열 목사의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법’이 수록돼 있다.
부록에는 이억주 목사가 쓴 ‘한국 기독교의 언론에 대한 대처’와 분당중앙교회의 교회운영정관 및 재무회계 시행세칙 등 각종 교회법규 관련 자료가 들어 있다. 특히 27쪽에 달하는 분당중앙교회의 정관에는 교인의 의무, 당회의 권한, 재정관리와 외부 회계감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이 책은 분당중앙교회가 지난해 9월,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원고들을 최 목사가 정리해 엮은 것이다.
분당중앙교회는 2010년 말 최 목사의 도덕성과 교회 재정관리에 대한 악의적 의혹 제기로 분쟁에 휩싸였다. 그러나 6년치 재정장부 열람과 그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 및 사회법 소송 결과 무혐의 판결을 받으며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일로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은 건 최 목사였다. 그는 “20년 가까이 열심히 달려왔던 목회가 한순간에 혼란되어 흩어지는 현상을 보고 나 스스로도 붕괴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최 목사는 “우리 교회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확보, 제도적 보완, 보존자료 유지, 함께 가는 목회, 책임 분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혹시라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과 그에 대한 입증, 그것들을 입증할 자료들”이라며 “이 사실이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
교회분쟁 예방·위기관리 지침서 나왔다
입력 2014-06-25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