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폐업 또는 해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지난해 경영난 때문에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는 과정에서 빚어진 중앙정부와 충돌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폐업 또는 해산에 앞서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옮기는 등 환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조금과 후원금 등 잔여재산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 확인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사회 정원은 현행 6명 이상에서 8명 이상∼12명 이하로 확대해 지방의료원 운영에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목표와 사업계획서, 예산결산보고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등 세부 운영정보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통합 공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 시 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입력 2014-06-25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