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비리 연루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현직 보좌관을 차명으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실에서 근무 중인 조모 보좌관이 친인척 이름으로 국회에 등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관계 때문에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12년 5월 법원에서 2년6개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는 그해 12월 보좌관직을 그만뒀다가 지난 5월 4급 보좌관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은 처형 이름으로 했다. 조 보좌관은 “박 의원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차명으로 등록했다”며 “더는 일하기 힘든 상황이라 24일 사임하고 문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 혐의로 기소됐을 때 박 의원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다시 돌아오라는 박 의원의 요청을 받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박상은 의원 보좌관 국회에 차명으로 등록
입력 2014-06-24 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