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 빼돌린 채 6년간 세금 체납한 호텔 끈질긴 추적끝 22억 징수

입력 2014-06-24 07:26
서울 강남구가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6년간 재산세를 내지 않아 관내 체납 1위였던 A관광호텔로부터 끈질긴 추적 끝에 체납세금 22억원을 받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호텔은 강남 일대에서 이른바 ‘란제리클럽’으로 불리며 불법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가 구로부터 지난해 9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구에 따르면 A호텔은 신탁회사에 위탁한 재산은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2008년 신축 후 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호텔을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해 재산세를 체납해왔다.

이에 따라 구는 38체납기동대 특별징수반을 가동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징수대책을 추진해왔다. 특별징수반은 A호텔의 최대주주인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해 부동산을 압류했다. 또 은행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체납액 징수를 시도했다.

하지만 B씨도 본인 소유의 강남 고급 빌라를 신탁회사 앞으로 빼돌려 행정망을 피해간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는 때마침 신탁회사가 해당 호텔을 강제 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설득한 끝에 부동산 매각대금 중 22억원을 징수했다. 단일 건으로는 관내 체납세금 징수 최고액이다.

이 과정에서 구는 신탁재산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5개월간 법규 등을 샅샅이 뒤졌다. 또 신탁회사를 상대로 압류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지만, 순순히 응하지 않자 지방세 우선 변제를 강력히 요청하며 약 10개월간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득흐름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집념을 갖고 매달렸다”면서 “아무리 재산을 은닉하고 버텨도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